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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연금저축계좌 개설(통장개설)

by 자기 계발자 2021. 6. 17.

2020년 11월 취직을 했던터라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관련 책을 읽던 중 연금저축계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득공제 혜택과 노후 준비, 그리고 각종 펀드와 ETF에 투자 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이 있어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연금저축계좌의 2가지 장점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연금저축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공제한도나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한도는 400만원, 공제율은 16.5%로 연간 660,000원 공제 가능

55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한도 400만원 공제율 13.2%로 연간 528,000원 공제가능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공제율 13.2%로 연간 396,000원 공제 가능

자신의 총 급여에 따라 저축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연간 총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소금액으로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한 달에 33만원 씩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습니다.




33만원×12개월=396만원으로 400만원에 대해 4만원이 모자란데 부족한 부분은 여유가 될 때 조금 더 넣어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읽는 주식 책이나 신문 등에는 어떻게 해야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험에서 나온 귀한 깨달음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제가 느낀바 그러한 책과 신문에서 이야기 하는 깨달음은 “어떤 주식을 소유하느냐 보다는 자산의 배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돈 좀 굴려봅시다”라는 책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이 투자 수익의 90%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안전자산, 저축 등에 급여의 일정 비율씩을 할당하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당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채권, 그리고 안전 자산을 추종하는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에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수를 적용 받고, ETF를 매매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보수나 수수료 등이 조금씩 다르니 최대한 공부하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손실분을 감내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55세 정상수령을 하기 전 해지를 하면 패널티가 있습니다.

펀드 전체 금액의 16.5%를 제하고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은 가능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 시 발생한 수익의 16.5% 차감 후 인출



참고로 덧붙이자면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혹시나 조금 더 많은 소득공제가 필요하시다면 IRP퇴직연금과 병행하여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RP퇴직연급에 납입 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율 16.5%로 1,155,000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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