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란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기위해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추가해 만든 통장입니다.
창고로 올해 말(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1.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
*병역기간 인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병역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연 3000만 원 이하 소득자(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민원24시 발급가능)
2) 1)의 항목이 발급 불가능할 경우 :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 요청)
▷참고로 직전년도 소득이 있어야지만 통장발급이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해야함) or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or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필요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금액
월 2만 원~50만 원 이내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는 600만 원으로 일반 주택청약저축과 동일
2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면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급이 없을 시 기간의 정함없이 무기한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금리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연 2.5%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5% |
연 3.0%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
연 1.8% |
연 1.8% |
비과세 및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의경우 연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비교]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비과세 |
혜택 없음(이자소득세 14% 부과)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공제 |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 공제(최대공제한도 96만원) |
* 다른 청약통장이 그러하듯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도 연간 240만원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비율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매달 납입금액을 2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혹시나 소득이 충분하여 조금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싶으시다면 50만원씩 납입하여 연 3.3%의 이자소득을 올리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
*통장을 만들 때 연말 소득공제신청한다고 말씀하셔야 추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2) 소득증빙: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기본),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3)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4) 무주택 확인 각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을 시
저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있다가 이번에 청년 우대형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자격만 충족 되면 바로 전환 할 수 있으며 이전에 납입한 회차와 납입 금액은 연속으로 인정되고 우대이율의 경우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이자발생에 대한 의문점도 해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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