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정리
안경점에 낸 돈은 실손 통장으로 거의 안 돌아옵니다. 시력교정용이면 연말정산 의료비에 한 사람당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다만 50만 원이 그대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1. 실손은 안경을 거의 안 줍니다
실손은 병원 영수증을 메우는 보험입니다. 안경·렌즈는 보통 치료비가 아니라 시력보정 용품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30만 원이 찍혀도, 실손 앱에는 넣을 칸이 없는 달이 많아요. 청구 전에 약관에서 세 단어만 찾으면 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시력교정.
안 되면 그 달은 고정비만 나간 달입니다. 보험료는 빠졌고, 안경값은 그대로 남습니다.
2. 연말정산은 다른 칸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한도는 1명당 연 50만 원입니다. 본인만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도 사람마다 50만 원이고, 이 항목은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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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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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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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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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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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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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연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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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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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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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과 합쳐 1인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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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없는 미용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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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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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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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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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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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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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라섹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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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안경 한도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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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는 50만 원 한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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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시력교정용이 보이면 그 줄입니다.
3. 50만 원이 통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쓴 돈 전부가 아닙니다.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만 보고, 일반 의료비는 그 초과분의 15%입니다.
안경만 50만 원이고 병원비가 거의 없으면, 바닥을 못 넘어서 세금 혜택은 0원일 수 있어요. 이미 병원비로 바닥을 넘긴 해라면, 안경값이 그 위에 얹힙니다.
실손으로 받은 병원비는 의료비에서 먼저 뺍니다. 안경은 보통 실손이 안 줘서, 그 줄은 그대로 남습니다.
숫자 예시. 총급여 4,800만 원, 바닥 144만 원. 2026년 10월 스케치입니다.
안경만 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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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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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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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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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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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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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 1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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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렌즈 (시력교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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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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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에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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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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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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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못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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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빠지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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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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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이 환급되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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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이미 바닥을 넘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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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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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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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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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빼고 남은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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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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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144만 원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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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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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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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에 얹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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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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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만 − 144만 = 6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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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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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안경이 보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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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 15% =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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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9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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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늘 영수증에서 볼 두 줄
누구 안경인지. 본인, 배우자, 자녀. 사람마다 50만 원입니다.
시력교정용인지. 카드·현금영수증이면 다음 해 1월 홈택스 간소화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보이면 안경점 영수증을 회사에 냅니다.
숫자는 2026년 10월 기준 스케치입니다. 최종 확인은 홈택스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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