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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말정산

안경값은 실손이 안 돌려줘요 | 연말정산엔 1인 50만 원

 

한 줄 정리

 

안경점에 낸 돈은 실손 통장으로 거의 안 돌아옵니다. 시력교정용이면 연말정산 의료비에 한 사람당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다만 50만 원이 그대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1. 실손은 안경을 거의 안 줍니다

 

실손은 병원 영수증을 메우는 보험입니다. 안경·렌즈는 보통 치료비가 아니라 시력보정 용품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30만 원이 찍혀도, 실손 앱에는 넣을 칸이 없는 달이 많아요. 청구 전에 약관에서 세 단어만 찾으면 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시력교정.

 

안 되면 그 달은 고정비만 나간 달입니다. 보험료는 빠졌고, 안경값은 그대로 남습니다.

 

 

 

2. 연말정산은 다른 칸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한도는 1명당 연 50만 원입니다. 본인만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도 사람마다 50만 원이고, 이 항목은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산 것
의료비에
한도
시력교정용 안경
넣음
1인 연 50만 원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넣음
안경과 합쳐 1인 50만 원
도수 없는 미용 렌즈
안 넣음
해당 없음
선글라스
안 넣음
해당 없음
라식·라섹 수술비
의료비 (안경 한도와 별개)
수술비는 50만 원 한도가 아님

영수증에 시력교정용이 보이면 그 줄입니다.

 

 

 

3. 50만 원이 통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쓴 돈 전부가 아닙니다.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만 보고, 일반 의료비는 그 초과분의 15%입니다.

 

안경만 50만 원이고 병원비가 거의 없으면, 바닥을 못 넘어서 세금 혜택은 0원일 수 있어요. 이미 병원비로 바닥을 넘긴 해라면, 안경값이 그 위에 얹힙니다.

 

실손으로 받은 병원비는 의료비에서 먼저 뺍니다. 안경은 보통 실손이 안 줘서, 그 줄은 그대로 남습니다.

 

숫자 예시. 총급여 4,800만 원, 바닥 144만 원. 2026년 10월 스케치입니다.

 

 

안경만 산 해

줄
금액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4,800만 원
바닥 = 144만 원
안경·렌즈 (시력교정용)
30만 원
의료비에 넣음
다른 병원비
거의 없음
바닥을 못 넘김
세금에서 빠지는 돈
0원
50만 원이 환급되진 않음

 

 

병원비가 이미 바닥을 넘긴 해

줄
금액
연말정산에서
실손 빼고 남은 병원비
180만 원
바닥 144만 원을 넘김
안경·렌즈
30만 원
그 위에 얹힘
공제 후보
210만 − 144만 = 66만 원
초과분
그중 안경이 보탠 세금
30만 × 15% = 4.5만 원
아메리카노 9잔 정도

 

 

4. 오늘 영수증에서 볼 두 줄

 

누구 안경인지. 본인, 배우자, 자녀. 사람마다 50만 원입니다.

 

시력교정용인지. 카드·현금영수증이면 다음 해 1월 홈택스 간소화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보이면 안경점 영수증을 회사에 냅니다.

 

숫자는 2026년 10월 기준 스케치입니다. 최종 확인은 홈택스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