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정리
청약은 로또가 아닙니다. 고정비로 보면 이번 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체*입니다. 50만 원을 넣어도 국민주택 인정은 회차당 25만 원이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세 줄이 다릅니다.
1. 한 통장인데 줄이 세 개입니다
한 장에 찍혀 있어도 성격이 다릅니다.
청약통장, 월급에서 보는 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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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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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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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통장에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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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로 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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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이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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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빠져나가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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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2만~50만 원
(청년드림은 최대 100만 원) |
이체가 멈추면 회차가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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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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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때 인정되는 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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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당 최대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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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을 넣어도 인정은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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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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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면적별 예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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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면적 1,5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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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가 아니라 잔액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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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 가입기간 + 납입 횟수(+ 인정총액) 입니다.
민영은 가입기간 + 해당 지역 예치금 입니다.
같은 이체라도, 어느 줄로 쓰이는지가 다릅니다.
2. 이체액이 인정액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넣습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그 한도까지는 50만 원을 넘겨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에서 한 회차로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을 넣으면 통장 잔액은 50만 원이 늘지만, 청약 인정총액은 25만 원만 늘어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월 2만~100만 *입니다.
자격은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제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입니다. 은행 심사가 우선입니다.
월 납입액이 월급에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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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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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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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인정(회차당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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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연 300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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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남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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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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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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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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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 원 → 공제 9.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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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만 채움. 공제 한도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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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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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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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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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원 → 공제 4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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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한 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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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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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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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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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 공제 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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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액·공제 한도가 같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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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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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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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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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 공제 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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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00만은 인정·공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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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을 넘는 줄은 “청약 점수”가 아니라 묶인 저축입니다.
일부출금이 안 되므로, 다음 달 월세·관리비가 빠질 돈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3. 금리는 만기 상품이 아닙니다
정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2026년 9월 은행 공시 기준으로 세전 금리는 이렇게 나뉩니다.
2026년 9월 기준 세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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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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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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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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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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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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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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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초과 ~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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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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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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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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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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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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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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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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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5%
(원금 5,000만 원 한도, 무주택 기간·가입 후 10년 이내) |
4.5%는 통장 전체에 그냥 붙는 숫자가 아닙니다.
원금 한도, 무주택 기간, 가입 후 10년이 조건입니다. 집을 사면 그다음부터는 일반 금리로 내려갑니다.
이자는 매일 붙는 파킹과 다릅니다.
해지해야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옵니다. 급하게 쓸 돈이면 파킹에 두는 편이 이체가 덜 꼬입니다.
옛 청약예·부금·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종전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전환 즉시 최고금리(연 3.1%)를 적용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전환 원금의 이자는 전환 당일에 따로 정산됩니다.
4. 소득공제 120만 원은 환급 120만 원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해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대상은 대략 이렇게 겹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 제외)
- 그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공제액 120만 원은 세금이 120만 원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세율을 곱한 금액만 연말정산에서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120만 원이 환급으로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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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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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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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20만 원의 세금 감소(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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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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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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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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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2만 원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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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천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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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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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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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만 원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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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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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8,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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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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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면 더 큼.
다만 총급여 7천만 초과면 공제 대상이 아님 |
대상 여부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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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간에 지방소득세 10%를 붙이면 약 19.8만 원입니다.
월 25만 원을 한 해 동안 넣었을 때, 이체가 300만 원이고 세금이 약 20만 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환급은 다음 해에 한 번 들어옵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임의 해지하면 추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추징은 공제받은 뒤 납입액(연 300만 한도 누계)의 6%에 지방세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 해지, 해외이주 등 특별해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지 전에 은행 앱의 추징 안내만 보면 됩니다.
청년드림은 조건이 맞으면 이자 비과세가 따로 있습니다.
한도는 이자 합계 500만 원, 연 납입 600만 원입니다.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자격이 서로 다릅니다. 가입 화면의 세 칸을 같이 보세요.
5. 민영 예치금은 회차가 아닙니다
민영 1순위는 가입기간과 해당 지역 예치금입니다.
월 2만 원만 넣다가 청약 직전에 예치금을 채워도, 민영 줄은 열립니다. 국민주택 줄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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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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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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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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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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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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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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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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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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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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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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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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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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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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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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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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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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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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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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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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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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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1순위는 ‘가입기간 + 해당 지역 예치금’입니다. 회차당 인정액 25만 원은 국민주택 줄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회차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렇게 봅니다.
국민주택 1순위 회차(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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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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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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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인정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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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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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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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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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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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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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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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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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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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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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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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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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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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하면 국민주택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선납은 해당 회차 인정일이 와야 반영됩니다. 월급날 자동이체가 가장 덜 꼬입니다.
6. 가상 예시 — 월 25만 원을 24개월
예시입니다. 내 이체액으로 바꾸세요.
가상 예시 — 월 25만 원을 24개월 넣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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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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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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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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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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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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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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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이자(대략, 단리·기간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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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만~19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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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금리 변경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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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금 감소(15%+지방세 가정,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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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9.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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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서 제출이 있을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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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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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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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담보대출. 해지하면 원금+이자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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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임의 해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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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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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연 300만 한도 누계)×6% + 지방세. 당첨·특별해지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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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00만 원은 2년 치 월세 보증금 일부가 아닙니다.
만기가 없는 통장이라, “언제 집을 살지”가 정해지지 않은 돈까지 넣으면 월급 완충이 사라집니다.
7. 월급에서 먼저 볼 것
당첨 확률, 분양가, 시세차익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고정비로 보면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1. 이번 달 자동이체 금액
2. 국민주택을 볼 거면 회차가 밀리지 않았는지
3. 민영을 볼 거면 예치금이 해당 지역 기준을 넘겼는지
4. 소득공제 대상이면 무주택확인서를 넣었는지
이체액을 올릴지는 가점 전망이 아니라 다음 달 월세·관리비가 빠지고도 남는 돈으로 정하면 됩니다.
정리
- 청약통장은 당첨 티켓이 아니라 매달 이체되는 줄입니다.
- 넣은 돈, 인정되는 돈, 공제되는 돈이 다릅니다.
- 25만 원을 넘는 납입은 청약 점수가 아니라 묶인 저축입니다.
- 소득공제 120만 원은 환급 120만 원이 아닙니다.
- 급하게 쓸 돈은 일부출금이 안 되는 통장에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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