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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정비

청약통장은 당첨이 아니라 매달 이체입니다 | 납입액·인정액·소득공제를 나눕니다

 

 

한 줄 정리

 

청약은 로또가 아닙니다. 고정비로 보면 이번 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체*입니다. 50만 원을 넣어도 국민주택 인정은 회차당 25만 원이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세 줄이 다릅니다.

 

 

 

1. 한 통장인데 줄이 세 개입니다

 

한 장에 찍혀 있어도 성격이 다릅니다.

 

 

청약통장, 월급에서 보는 세 줄

줄
성격
이번 달 통장에서 볼 것
고정비로 볼 점
매달 이체액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
자동이체 2만~50만 원
(청년드림은 최대 100만 원)
이체가 멈추면 회차가 밀림
국민주택 인정액
청약 때 인정되는 월액
회차당 최대 25만 원
50만 원을 넣어도 인정은 25만 원
민영 예치금
지역·면적별 예치 기준
서울 전 면적 1,500만 원 등
회차가 아니라 잔액이 기준

 

국민주택은 가입기간 + 납입 횟수(+ 인정총액) 입니다.  

민영은 가입기간 + 해당 지역 예치금 입니다.  

같은 이체라도, 어느 줄로 쓰이는지가 다릅니다.

 

 

 

2. 이체액이 인정액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넣습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그 한도까지는 50만 원을 넘겨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에서 한 회차로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을 넣으면 통장 잔액은 50만 원이 늘지만, 청약 인정총액은 25만 원만 늘어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월 2만~100만 *입니다.  

자격은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제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입니다. 은행 심사가 우선입니다.

 

 

월 납입액이 월급에서 하는 일

월 이체
연 납입
국민주택 인정(회차당 25만)
소득공제 대상(연 300만 한도)
월급에서 남는 점
2만 원
24만 원
24만 원
24만 원 → 공제 9.6만
회차만 채움. 공제 한도의 일부
1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 공제 48만
통신비 한 줄 규모
25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 공제 120만
인정액·공제 한도가 같이 참
5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 공제 120만
나머지 300만은 인정·공제 밖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제액 120만 원은 세금이 120만 원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25만 원을 넘는 줄은 “청약 점수”가 아니라 묶인 저축입니다.  

일부출금이 안 되므로, 다음 달 월세·관리비가 빠질 돈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3. 금리는 만기 상품이 아닙니다

 

정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2026년 9월 은행 공시 기준으로 세전 금리는 이렇게 나뉩니다.

 

 

2026년 9월 기준 세전 금리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3%
연 3.7%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8%
연 4.2%
2년 이상
연 3.1%
연 4.5%
(원금 5,000만 원 한도, 무주택 기간·가입 후 10년 이내)
정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청년드림 4.5%는 자격·무주택 기간·원금 한도가 붙습니다. 은행 상품설명서가 우선입니다.

 

 

4.5%는 통장 전체에 그냥 붙는 숫자가 아닙니다.

원금 한도, 무주택 기간, 가입 후 10년이 조건입니다. 집을 사면 그다음부터는 일반 금리로 내려갑니다.

 

이자는 매일 붙는 파킹과 다릅니다.

해지해야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옵니다. 급하게 쓸 돈이면 파킹에 두는 편이 이체가 덜 꼬입니다.

 

옛 청약예·부금·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종전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전환 즉시 최고금리(연 3.1%)를 적용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전환 원금의 이자는 전환 당일에 따로 정산됩니다.

 

 

 

4. 소득공제 120만 원은 환급 120만 원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해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대상은 대략 이렇게 겹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 제외)

- 그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공제액 120만 원은 세금이 120만 원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세율을 곱한 금액만 연말정산에서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120만 원이 환급으로 바뀌면

과세표준 구간(대략)
세율
공제 120만 원의 세금 감소(대략)
월급에서 볼 때
1,400만 원 이하
6%
약 7.2만 원 + 지방세
월 6천 원대
1,400만~5,000만 원
15%
약 18만 원 + 지방세
월 1.5만 원대
5,000만~8,800만 원
24%
해당되면 더 큼.
다만 총급여 7천만 초과면 공제 대상이 아님
대상 여부부터 확인

 

15% 구간에 지방소득세 10%를 붙이면 약 19.8만 원입니다.

월 25만 원을 한 해 동안 넣었을 때, 이체가 300만 원이고 세금이 약 20만 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환급은 다음 해에 한 번 들어옵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임의 해지하면 추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추징은 공제받은 뒤 납입액(연 300만 한도 누계)의 6%에 지방세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 해지, 해외이주 등 특별해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지 전에 은행 앱의 추징 안내만 보면 됩니다.

 

청년드림은 조건이 맞으면 이자 비과세가 따로 있습니다.

한도는 이자 합계 500만 원, 연 납입 600만 원입니다.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자격이 서로 다릅니다. 가입 화면의 세 칸을 같이 보세요.

 

 

 

5. 민영 예치금은 회차가 아닙니다

 

민영 1순위는 가입기간과 해당 지역 예치금입니다.

월 2만 원만 넣다가 청약 직전에 예치금을 채워도, 민영 줄은 열립니다. 국민주택 줄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그 외 지역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민영 1순위는 ‘가입기간 + 해당 지역 예치금’입니다. 회차당 인정액 25만 원은 국민주택 줄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회차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렇게 봅니다.

 

 

국민주택 1순위 회차(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역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24회
수도권
12개월
12회
수도권 외
6개월
6회
위축지역
1개월
1회

 

 

연체하면 국민주택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선납은 해당 회차 인정일이 와야 반영됩니다. 월급날 자동이체가 가장 덜 꼬입니다.

 

 

 

6. 가상 예시 — 월 25만 원을 24개월

 

예시입니다. 내 이체액으로 바꾸세요.

 

 

가상 예시 — 월 25만 원을 24개월 넣었을 때

항목
금액
메모
원금
600만 원
25만 × 24회
세전 이자(대략, 단리·기간별 금리)
약 16만~19만 원대
가입 기간·금리 변경에 따라 달라짐
소득공제 세금 감소(15%+지방세 가정, 2년)
약 39.6만 원
자격·확인서 제출이 있을 때만
일부출금
불가
필요하면 담보대출. 해지하면 원금+이자 일괄
5년 이내 임의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 가능
납입액(연 300만 한도 누계)×6% + 지방세. 당첨·특별해지 예외 있음

 

이 600만 원은 2년 치 월세 보증금 일부가 아닙니다.

만기가 없는 통장이라, “언제 집을 살지”가 정해지지 않은 돈까지 넣으면 월급 완충이 사라집니다.

 

 

 

7. 월급에서 먼저 볼 것

 

당첨 확률, 분양가, 시세차익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고정비로 보면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1. 이번 달 자동이체 금액

2. 국민주택을 볼 거면 회차가 밀리지 않았는지

3. 민영을 볼 거면 예치금이 해당 지역 기준을 넘겼는지

4. 소득공제 대상이면 무주택확인서를 넣었는지

 

이체액을 올릴지는 가점 전망이 아니라 다음 달 월세·관리비가 빠지고도 남는 돈으로 정하면 됩니다.

 

 

 

정리

 

- 청약통장은 당첨 티켓이 아니라 매달 이체되는 줄입니다.

- 넣은 돈, 인정되는 돈, 공제되는 돈이 다릅니다.

- 25만 원을 넘는 납입은 청약 점수가 아니라 묶인 저축입니다.

- 소득공제 120만 원은 환급 120만 원이 아닙니다.

- 급하게 쓸 돈은 일부출금이 안 되는 통장에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