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정리
청약통장에서 월급이 세는 것은 이번 달 이체액입니다. 순위와 이자가 세는 금액은 그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을 넣었다고 국민주택 인정액이 50만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차당 인정 상한은 25만 원입니다. 민영은 횟수보다 예치금입니다.
숫자는 2026년 10월 1일 은행 상품안내·고시 기준입니다. 공고일, 거주지역, 통장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숫자로 바꿔 쓰세요.
1. 통장에서 빠지는 돈과 청약에 쓰이는 돈은 다릅니다
고정비노트에서 볼 것은 당첨 확률이 아닙니다. 이번 달 이체 금액입니다.
이체액, 국민주택 인정액, 민영 예치금, 이자·소득공제는 한 줄이 아닙니다.
청약통장에서 월급이 세는 네 줄
|
줄
|
월급에서 보이는 것
|
청약·이자에서 세는 것
|
|
이번 달 이체액
|
2만~50만 원 (청년 주택드림은 상품 한도가 다름)
|
통장에서 빠진 금액 전체
|
|
국민주택 납입인정
|
이체액과 같을 수도, 작을 수도 있음
|
회차당 최대 25만 원. 연체·선납이면 인정 시점이 밀림
|
|
민영 예치금
|
잔액이 기준에 닿았는지
|
면적·지역별 예치기준금액. 횟수보다 잔액
|
|
이자·소득공제
|
해지 전엔 월급으로 안 들어옴
|
이자는 해지·입주 때. 공제는 연말정산 환급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회차당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입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원을 넘겨 넣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돈은 통장에는 쌓이지만, 국민주택 순위 금액은 회차당 25만 원에서 잘립니다.
2. 국민주택은 회차, 민영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약정일에 빠지지 않고 넣은 회차가 순위입니다. 한 회차에 50만 원을 넣어도 인정은 25만 원까지입니다. 연체하면 그 회차의 인정일이 뒤로 밀립니다. 선납은 약정일이 와야 그 회차로 잡힙니다.
민영은 공고일까지 예치기준금액을 채워 두는 쪽에 가깝습니다. 서울·부산 전용 85㎡ 이하는 30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이면 30개월, 월 25만 원이면 12개월, 월 50만 원이면 6개월입니다. 예치금만 보면 50만 원이 빨라 보입니다. 국민주택 인정액은 25만 원 이체와 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밖 광역시
|
그 밖 시·군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1순위 기간은 공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4개월·24회, 수도권은 12개월·12회, 수도권 밖은 6개월·6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도 승인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홈 공고가 우선입니다.
3. 월 10만 원과 25만 원, 2년이면 원금이 먼저입니다
이자는 작습니다. 2년 이상 구간 연 3.1%를 24개월 내내 넣은 대략치입니다. 실제로는 1년 미만 2.3%, 1~2년 2.8%가 앞에 붙어서 더 작습니다. 세전입니다.
같은 2년, 이체액만 달랐을 때
|
월 이체
|
24개월 원금
|
국민주택 인정(연체 없음)
|
서울 85㎡ 예치 300만
|
이자 감(2년 이상 3.1%, 세전)
|
|
10만 원
|
240만 원
|
회차당 10만 원
|
30개월째 닿음
|
약 7만~8만 원
|
|
25만 원
|
600만 원
|
회차당 25만 원 (상한)
|
12개월째 닿음
|
약 18만~20만 원
|
|
50만 원
|
1,200만 원
|
회차당 25만 원까지만
|
6개월째 닿음
|
약 37만~40만 원
|
50만 원을 넣으면 2년 이자가 약 39만 원입니다. 원금 1,200만 원이 그 기간 통장 밖에 있습니다. 국민주택만 볼 거면 25만 원을 넘는 이체는 순위 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민영 큰 면적의 예치금을 빨리 채울 때만 이유가 있습니다.
4. 청년 우대금리는 이체액을 늘리는 이유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 하나은행 고시 화면 기준입니다. 정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금리만 놓고 본 차이 (세전 대략)
|
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2.3%
|
3.7%
|
|
1년 이상~2년 미만
|
2.8%
|
4.2%
|
|
2년 이상
|
3.1%
|
4.5%
|
2년 이상 구간 차이는 1.4%p입니다. 월 25만 원, 24개월이면 이자 차이가 세전 약 9만 원입니다. 한 달에 4천 원이 안 됩니다. 자격은 나이·소득·무주택으로 갈리고, 납입 한도도 일반 통장과 다릅니다. 최고금리만 보고 이체액을 올리지 않습니다.
5. 소득공제는 이자가 아닙니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입니다. 연 납입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입니다.
공제는 이번 달 이체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자격 없으면 0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이자가 아닙니다
|
월 납입
|
연 납입
|
공제 대상(40%, 연 300만 한도)
|
환급 감(세율 6.6%)
|
환급 감(세율 16.5%)
|
|
10만 원
|
120만 원
|
48만 원
|
약 3.2만 원
|
약 7.9만 원
|
|
25만 원
|
300만 원
|
120만 원 (한도)
|
약 7.9만 원
|
약 19.8만 원
|
|
50만 원
|
600만 원
|
120만 원 (한도 동일)
|
약 7.9만 원
|
약 19.8만 원
|
6.6%와 16.5%는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대략치입니다. 월 25만 원과 50만 원의 공제 한도는 같습니다. 25만 원을 넘는 납입은 공제도 늘리지 않습니다.
6. 가상 예시 — 월급 320만 원, 월 25만 원
예시입니다. 내 이체액으로 바꾸세요.
가상 예시 — 월급 320만 원, 월 25만 원, 24개월
|
항목
|
금액
|
월급에서 볼 점
|
|
매월 이체
|
25만 원
|
월급의 약 7.8%. 통신비보다 큼
|
|
24개월 원금
|
600만 원
|
해지 전엔 없는 돈
|
|
이자 감(3.1%, 세전)
|
약 19만 원
|
2년 통틀어 월급 나흘치 안쪽
|
|
소득공제 환급 감(16.5%)
|
연 약 19.8만 원
|
자격 있을 때만. 다음 달 이체액은 안 줄어듦
|
|
국민주택 인정
|
회차당 25만 원
|
50만 원으로 올려도 인정 상한은 같음
|
|
서울 85㎡ 예치
|
12개월째 300만 원
|
민영 작은 면적은 1년이면 잔액이 닿음
|
이 예시의 핵심은 금리가 아닙니다. 매달 25만 원이 먼저 빠지고, 이자와 환급은 그다음에 옵니다.
7. 월급 통장에 적는 순서
1. 이번 달 이체액을 적습니다. 2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25만 원인지.
2. 그 금액이 국민주택 인정 상한 25만 원 안인지 봅니다.
3. 민영을 볼 거면, 사는 지역 예치금까지 몇 달인지 나눕니다.
4. 청년 통장 자격과 소득공제 자격을 따로 표시합니다. 없으면 금리·환급은 0으로 둡니다.
5. 자동이체일을 약정납입일에 맞춥니다. 연체되면 회차가 밀립니다.
청약통장은 저축 금리로 고르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도 되는 금액과, 그 금액이 순위에 들어가는지를 같이 적으면 됩니다.
'집·고정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복비는 견적서에 없습니다 | 잔금날 찍히는 돈을 월급으로 나눕니다 (0) | 2026.10.04 |
|---|---|
|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할인이 아닙니다 | 이미 낸 월세를 월급으로 되돌립니다 (0) | 2026.10.03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대출 보증료가 아닙니다 | 보증료를 월급으로 나눕니다 (0) | 2026.10.01 |
| 전세대출 이자는 보증금이 아닙니다 | 금리·보증료·월환산 (0) | 2026.09.30 |
|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서가 아니라 전입신고에서 지켜집니다 |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0) | 202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