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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정비

청약통장 50만 원은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체액과 순위가 되는 돈

 

 

한 줄 정리

 

청약통장에서 월급이 세는 것은 이번 달 이체액입니다. 순위와 이자가 세는 금액은 그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을 넣었다고 국민주택 인정액이 50만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차당 인정 상한은 25만 원입니다. 민영은 횟수보다 예치금입니다.

 

숫자는 2026년 10월 1일 은행 상품안내·고시 기준입니다. 공고일, 거주지역, 통장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숫자로 바꿔 쓰세요.

 

 

 

1. 통장에서 빠지는 돈과 청약에 쓰이는 돈은 다릅니다

 

고정비노트에서 볼 것은 당첨 확률이 아닙니다. 이번 달 이체 금액입니다.

 

이체액, 국민주택 인정액, 민영 예치금, 이자·소득공제는 한 줄이 아닙니다.

 

 

청약통장에서 월급이 세는 네 줄

줄
월급에서 보이는 것
청약·이자에서 세는 것
이번 달 이체액
2만~50만 원 (청년 주택드림은 상품 한도가 다름)
통장에서 빠진 금액 전체
국민주택 납입인정
이체액과 같을 수도, 작을 수도 있음
회차당 최대 25만 원. 연체·선납이면 인정 시점이 밀림
민영 예치금
잔액이 기준에 닿았는지
면적·지역별 예치기준금액. 횟수보다 잔액
이자·소득공제
해지 전엔 월급으로 안 들어옴
이자는 해지·입주 때. 공제는 연말정산 환급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회차당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입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원을 넘겨 넣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돈은 통장에는 쌓이지만, 국민주택 순위 금액은 회차당 25만 원에서 잘립니다.

 

 

 

2. 국민주택은 회차, 민영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약정일에 빠지지 않고 넣은 회차가 순위입니다. 한 회차에 50만 원을 넣어도 인정은 25만 원까지입니다. 연체하면 그 회차의 인정일이 뒤로 밀립니다. 선납은 약정일이 와야 그 회차로 잡힙니다.

 

민영은 공고일까지 예치기준금액을 채워 두는 쪽에 가깝습니다. 서울·부산 전용 85㎡ 이하는 30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이면 30개월, 월 25만 원이면 12개월, 월 50만 원이면 6개월입니다. 예치금만 보면 50만 원이 빨라 보입니다. 국민주택 인정액은 25만 원 이체와 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전용면적
서울·부산
그 밖 광역시
그 밖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1순위 기간은 공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4개월·24회, 수도권은 12개월·12회, 수도권 밖은 6개월·6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도 승인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홈 공고가 우선입니다.

 

 

 

3. 월 10만 원과 25만 원, 2년이면 원금이 먼저입니다

 

이자는 작습니다. 2년 이상 구간 연 3.1%를 24개월 내내 넣은 대략치입니다. 실제로는 1년 미만 2.3%, 1~2년 2.8%가 앞에 붙어서 더 작습니다. 세전입니다.

 

 

같은 2년, 이체액만 달랐을 때

월 이체
24개월 원금
국민주택 인정(연체 없음)
서울 85㎡ 예치 300만
이자 감(2년 이상 3.1%, 세전)
10만 원
240만 원
회차당 10만 원
30개월째 닿음
약 7만~8만 원
25만 원
600만 원
회차당 25만 원 (상한)
12개월째 닿음
약 18만~20만 원
50만 원
1,200만 원
회차당 25만 원까지만
6개월째 닿음
약 37만~40만 원

 

50만 원을 넣으면 2년 이자가 약 39만 원입니다. 원금 1,200만 원이 그 기간 통장 밖에 있습니다. 국민주택만 볼 거면 25만 원을 넘는 이체는 순위 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민영 큰 면적의 예치금을 빨리 채울 때만 이유가 있습니다.

 

 

 

4. 청년 우대금리는 이체액을 늘리는 이유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 하나은행 고시 화면 기준입니다. 정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금리만 놓고 본 차이 (세전 대략)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1개월 초과~1년 미만
2.3%
3.7%
1년 이상~2년 미만
2.8%
4.2%
2년 이상
3.1%
4.5%

 

2년 이상 구간 차이는 1.4%p입니다. 월 25만 원, 24개월이면 이자 차이가 세전 약 9만 원입니다. 한 달에 4천 원이 안 됩니다. 자격은 나이·소득·무주택으로 갈리고, 납입 한도도 일반 통장과 다릅니다. 최고금리만 보고 이체액을 올리지 않습니다.

 

 

 

5. 소득공제는 이자가 아닙니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입니다. 연 납입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입니다.

 

공제는 이번 달 이체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자격 없으면 0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이자가 아닙니다

월 납입
연 납입
공제 대상(40%, 연 300만 한도)
환급 감(세율 6.6%)
환급 감(세율 16.5%)
10만 원
120만 원
48만 원
약 3.2만 원
약 7.9만 원
25만 원
300만 원
120만 원 (한도)
약 7.9만 원
약 19.8만 원
50만 원
600만 원
120만 원 (한도 동일)
약 7.9만 원
약 19.8만 원

 

6.6%와 16.5%는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대략치입니다. 월 25만 원과 50만 원의 공제 한도는 같습니다. 25만 원을 넘는 납입은 공제도 늘리지 않습니다.

 

 

 

6. 가상 예시 — 월급 320만 원, 월 25만 원

 

예시입니다. 내 이체액으로 바꾸세요.

 

 

가상 예시 — 월급 320만 원, 월 25만 원, 24개월

항목
금액
월급에서 볼 점
매월 이체
25만 원
월급의 약 7.8%. 통신비보다 큼
24개월 원금
600만 원
해지 전엔 없는 돈
이자 감(3.1%, 세전)
약 19만 원
2년 통틀어 월급 나흘치 안쪽
소득공제 환급 감(16.5%)
연 약 19.8만 원
자격 있을 때만. 다음 달 이체액은 안 줄어듦
국민주택 인정
회차당 25만 원
50만 원으로 올려도 인정 상한은 같음
서울 85㎡ 예치
12개월째 300만 원
민영 작은 면적은 1년이면 잔액이 닿음

 

이 예시의 핵심은 금리가 아닙니다. 매달 25만 원이 먼저 빠지고, 이자와 환급은 그다음에 옵니다.

 

 

 

7. 월급 통장에 적는 순서

 

1. 이번 달 이체액을 적습니다. 2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25만 원인지.

2. 그 금액이 국민주택 인정 상한 25만 원 안인지 봅니다.

3. 민영을 볼 거면, 사는 지역 예치금까지 몇 달인지 나눕니다.

4. 청년 통장 자격과 소득공제 자격을 따로 표시합니다. 없으면 금리·환급은 0으로 둡니다.

5. 자동이체일을 약정납입일에 맞춥니다. 연체되면 회차가 밀립니다.

 

청약통장은 저축 금리로 고르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도 되는 금액과, 그 금액이 순위에 들어가는지를 같이 적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