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정리
월세 세액공제는 이번 달 이체액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올해 통장에서 이미 나간 월세 중 일부를,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 주는 줄입니다.
숫자는 2026년 10월 기준 스케치입니다. 올해 낸 월세는 내년 초 정산에서 현행 한도로 보고, 최종은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가 우선입니다.
1. 공제는 이번 달 월세를 깎지 않습니다
월급날 나가는 월세는 그대로입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산출세액에서 빼는 돈입니다.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달은 연말정산 환급월, 보통 다음 해 2월 전후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에는 두 칸으로 적습니다.
- 매달 빠지는 줄: 계약서 월세
-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줄: 세액공제를 12로 나눈 금액
돌아오는 줄이 있다고 해서, 이번 달 자동이체 금액을 미리 줄이면 안 됩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전액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2. 되는 줄과 안 되는 줄을 먼저 나눕니다
월세 고지서에 같이 찍혀도 공제 칸은 하나입니다. 순수 월세입니다.
관리비는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용관리비, 전기·가스 사용량, 장기수선충당금은 월세 세액공제 줄이 아닙니다. 보증금, 중개보수, 이사비도 이 칸에 넣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도 빠집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하고, 전입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만 대상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신청된다는 말은 이 칸의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본인이 넣습니다.
월세 고지서에서 공제에 넣는 줄 / 빼는 줄
|
줄
|
공제 칸
|
고정비로 볼 점
|
|
순수 월세
|
넣음
|
계약서에 월세로 적힌 금액. 계좌이체 내역과 맞출 것
|
|
관리비
|
빼는 것이 원칙
|
공용·사용량·장충금은 월세 칸이 아님
|
|
보증금
|
안 넣음
|
목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
중개보수·이사비
|
안 넣음
|
한 번에 나가는 돈. 별도 월환산
|
|
선납 월세
|
낸 해의 월세액
|
그해에 실제 지급한 금액만
|
|
전입 전 월세
|
안 넣음
|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주소가 맞아야 함
|
3. 공제율은 총급여 두 칸입니다
올해(2026년) 낸 월세를 내년 초 정산에 넣을 때 기준은 이렇습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요건을 맞으면 포함
- 연간 월세 지급액 한도 1,0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
한도까지 채우면 세액은 최대 170만 원, 또는 150만 원입니다. 총급여 8,000만 원을 넘으면 이 칸은 닫힙니다.
총급여는 세전 연봉 통째가 아닙니다. 비과세를 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숫자입니다.
올해 낸 월세에 쓰는 공제율 (2026년 지급분 → 2027년 초 정산)
|
총급여
|
공제율
|
연 월세 한도
|
한도까지 낼 때 세액
|
|
5,500만 원 이하
|
17%
|
1,000만 원
|
170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5%
|
1,000만 원
|
150만 원
|
|
8,000만 원 초과
|
대상 아님
|
—
|
0원
|
4. 가상 예시 — 월세 60만 원
예시입니다. 내 숫자로 바꾸세요.
총급여 4,800만 원, 월세 60만 원, 1년 내내 전입 주소에서 낸 경우입니다.
가상 예시 — 월세 60만 원, 총급여 4,800만 원
|
항목
|
금액
|
월급에서 볼 점
|
|
연간 월세
|
720만 원
|
60만 × 12. 한도 1,000만 원 안
|
|
공제율
|
17%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칸
|
|
세액공제
|
122만 4,000원
|
720만 × 17%. 산출세액이 있을 때
|
|
월환산
|
약 10만 2,000원
|
122만 4,000원 ÷ 12
|
|
체감 월세
|
약 49만 8,000원
|
60만 − 10만 2,000원. 매달 깎이는 돈은 아님
|
49만 8,000원은 매달 빠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60만 원은 매달 나가고, 10만 원 남짓이 다음 해에 한 번 돌아옵니다.
세 금액별 월환산 (17% / 15%)
|
월세
|
연간
|
17% 세액 / 월환산
|
15% 세액 / 월환산
|
|
40만 원
|
480만 원
|
81만 6,000원 / 6만 8,000원
|
72만 원 / 6만 원
|
|
60만 원
|
720만 원
|
122만 4,000원 / 10만 2,000원
|
108만 원 / 9만 원
|
|
80만 원
|
960만 원
|
163만 2,000원 / 13만 6,000원
|
144만 원 / 12만 원
|
|
84만 원 전후
|
1,000만 원 한도
|
170만 원 / 약 14만 2,000원
|
150만 원 / 12만 5,000원
|
|
100만 원
|
1,200만 원 → 한도 1,000만
|
170만 원 / 약 14만 2,000원
|
150만 원 / 12만 5,000원
|
5. 전입이 없으면 이 줄이 빕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별도 글의 줄입니다. 이 글에서 전입을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소가 안 맞으면 세액공제 칸이 0이 됩니다.
모아 둘 서류는 다섯 장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모아 두는 서류
|
서류
|
확인
|
|
임대차계약서
|
주소·월세액·계약 기간. 확정일자 있으면 같이
|
|
주민등록등본
|
계약서 주소와 같은지. 전입일이 월세 시작보다 늦으면 그 이후만
|
|
월세 이체 내역
|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현금은 영수증
|
|
무주택 여부
|
12월 31일 기준 세대의 주택 소유
|
|
총급여
|
원천징수영수증. 8,000만 원 넘으면 칸이 닫힘
|
현금으로 낸 달은 계좌 이체보다 증빙이 약합니다. 가능하면 본인 계좌 이체로 남기는 편이 고정비 장부에도 맞습니다.
6. 1,200만 원 한도는 이번 정산 숫자가 아닙니다
2026년 8월에 한도를 1,200만 원으로 올리고,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하자는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보도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이고, 그 반영은 2028년 초 정산입니다.
올해 내고 있는 월세의 월환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확정 전이기도 합니다.
정리
-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이 깎아 주는 월세가 아닙니다. 이미 낸 월세를 다음 해 세금에서 빼는 줄입니다.
- 관리비·보증금·복비는 이 칸에 넣지 않습니다.
- 올해 낸 월세는 한도 1,000만 원, 17% 또는 15%로 12를 나눕니다.
- 월환산이 있어도 이번 달 이체액은 줄이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있어야 돌아옵니다.
- 1,200만 원 한도 안은 2027년에 내는 월세 이야기입니다.
'집·고정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증료는 월세가 아닙니다 / 2년치를 월급으로 나누면 (0) | 2026.10.05 |
|---|---|
| 복비는 견적서에 없습니다 | 잔금날 찍히는 돈을 월급으로 나눕니다 (0) | 2026.10.04 |
| 청약통장 50만 원은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체액과 순위가 되는 돈 (0) | 2026.10.02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대출 보증료가 아닙니다 | 보증료를 월급으로 나눕니다 (0) | 2026.10.01 |
| 전세대출 이자는 보증금이 아닙니다 | 금리·보증료·월환산 (0) | 2026.09.30 |